사전청약 신청자격

사전청약 신청자격

- 특별공급

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
청약통장 필요
(6개월이상,
예치금)※ 단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불필요
필요
(6개월이상,
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
필요
(6개월이상,
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
필요
(1순위, 6개월이상,
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
필요
(1순위, 6개월이상,
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
세대주 요건 - - - 필요 -
소득기준 - - 적용 - 적용

-일반공급

신청자격 1순위 2순위
청약통장 필요
(1순위, 6개월이상, 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
필요(2순위)
세대주 요건 - -
소득기준 - -
  • ※ 1순위 : (규제지역)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
  • ※ 2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,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※ 해당 사업지의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,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